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0 예인도서관입니다. 작성자 :y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6
99 작은 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s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4
98 숲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21
97 신규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7
96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
95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n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
94 작은 도서관에 책 신청해도 되나요? 작성자 :f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
93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to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6
92 메일 수신 작성자 :e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91 작은도서관 로고파일(Ai 형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e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