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30 석수 2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3
1029 사서 공무원 시험 및 연봉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3
1028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2
1027 도서관 대표자 조건 작성자 :h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0
1026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7
1025 반딧불작은도서관 (서울 길동) 작성자 :kb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6
1024 사당4동 작은도서관에서의 예약도서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3
1023 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을 하려합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2
1022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01
1021 인사발령으로 인해 운영자 변경신청드립니다. 작성자 :s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