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smy****
2019.01.09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최근 한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이 있어 현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도서관 등록 전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해당 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특화로 하여 운영하실 예정이신데 추천할 만한 그림책을 소량으로 구입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한 두권씩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소량이라도 도서 판매가 가능한지, 판매가 아니라면 기부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책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로, 해당 작은도서관과 같은 공간 내에 현재 카페가 운영중인데 6개월 안으로 다른곳으로 카페를 이전하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주어도 되는지 여부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이 있어 현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도서관 등록 전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해당 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특화로 하여 운영하실 예정이신데 추천할 만한 그림책을 소량으로 구입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한 두권씩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소량이라도 도서 판매가 가능한지, 판매가 아니라면 기부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책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로, 해당 작은도서관과 같은 공간 내에 현재 카페가 운영중인데 6개월 안으로 다른곳으로 카페를 이전하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주어도 되는지 여부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작은도서관에서의 도서판매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작은도서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10평),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이번 기회에 조례 등을 제정하여 기준을 세운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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