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smy**** 2019.01.09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최근 한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이 있어 현지 출장을 다녀왔는데 도서관 등록 전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로, 해당 도서관에서는 그림책을 특화로 하여 운영하실 예정이신데 추천할 만한 그림책을 소량으로 구입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한 두권씩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소량이라도 도서 판매가 가능한지, 판매가 아니라면 기부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책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두번째로, 해당 작은도서관과 같은 공간 내에 현재 카페가 운영중인데 6개월 안으로 다른곳으로 카페를 이전하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주어도 되는지 여부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작은도서관에서의 도서판매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작은도서관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10평),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이번 기회에 조례 등을 제정하여 기준을 세운 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52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작성자 :v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8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
850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작성자 :p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5
849 안녕하세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4
848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nm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9
847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작성자 :s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8
846 도서관등록증 작성자 :tm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1
845 도서관 내 직원분들의 비상벨 설치문의 합니다 작성자 :o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0
844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30
843 작은도서관 설립시 독서사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작성자 :j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