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sia**** 2018.12.27
cl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공서인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도서관 부호 받았는데 그걸로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CI 관련 안내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증 혹은 기타 증빙 문서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korea 등) 확인 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도용에 대비하기 위함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I신청 : 홈페이지 CI 신청 혹은 sm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0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9 KOLASYS-NET 관련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8 건축용도 관련 질문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5
81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81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5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4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5
813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1
812 운영자채용건 작성자 :m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0
811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