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arg****
2018.11.27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될 듯 한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별도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운영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출입문도 별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원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될 듯 한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별도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운영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출입문도 별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원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생만을 위한 공간일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사오니 선생님께서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시어 관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생기실 경우 (02)515-1178 (월~금 09:00~18:00)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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