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arg**** 2018.11.27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될 듯 한데요.

지역아동센터와 별도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운영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출입문도 별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원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생만을 위한 공간일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사오니 선생님께서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시어 관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생기실 경우 (02)515-1178 (월~금 09:00~18:00)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2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작성자 :yy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4
1061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작성자 :du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2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