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82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작성자 :c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5
181 향촌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p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3
180 도서관리 프로그램 작성자 :a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3
179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2
178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6 안녕하세요~^^ 작성자 :ch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9
175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2
174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8
173 소장 도서 검색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