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50 |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 작성자 :w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9 |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 작성자 :g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5 |
448 |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 작성자 :ic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4.04 |
447 |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9 |
446 |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 작성자 :nj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5 | 순회사서지원 방법 | 작성자 :s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2 |
444 |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20 |
443 |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9 |
442 |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7 |
441 |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 작성자 :ej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