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92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3
691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
690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689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m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06
688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687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
686 연체 반납 삭제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5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
68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