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20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9 KOLASYS-NET 관련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818 건축용도 관련 질문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5
81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81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5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4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5
813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1
812 운영자채용건 작성자 :m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0
811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