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8 | 글로벌 아동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c4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9 |
47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 작성자 :db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8 |
46 | 도서관 위치 수정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4 |
45 |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 작성자 :k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1 |
44 | 다시 문의 드려요~ | 작성자 :gy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3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 작성자 :ig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2 |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1 |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 작성자 :gy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8 |
40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9 |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