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arg**** 2018.11.23
안녕하세요.


현재 교회내 작은도서관을 2016.10.20 부터100㎡/40석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작년에는 C등급을,

올해는 B등급을 받아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회 목사님(운영자)이 작은도서관을 축소(33㎡)하고

지역아동센터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동일 공간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최소 사립도서관 등록했을때와 운영 면적이 축소되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최초 등록 시와 달라졌을 경우 (주소 이전, 도서관명 변경 등)
지자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단,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경우 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 문제도 있사오니
지자체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완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2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11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10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l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9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fr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7
1108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5
1107 건축물 용도: 작은도서관일 경우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시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9
1105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7
1104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작성자 :a9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6
1103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j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