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ig**** 2018.10.17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미금작은도서관 입니다.
월세 및 운영부담을 고려하여
2018년 11월 중순에 도서관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1. 이전시 처음 등록한 것 처럼 이전후 바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심사를 또 받는다면 이름을 새로 바꾸려고 하구요.
심사가 필요없이 이전신청만 한다면 이름을 종전 것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2. 이전시 현판이나 간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미금작은도서관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도서관 이전에 대한 사항은 도서관 신규 등록시와 같이
지자체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양주 작은도서관 담당 : 북부도서관 031-590-5323)
도서관명은 바꾸셔도 되고,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도서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참고해주세요.
(http://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2. 이전 시 현판이나 간판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다르오니 남양주시 작은도서관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금작은도서관의 성공적인 이전과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2 운영자채용건 작성자 :m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0
811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