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dae**** 2018.09.20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 이용대상, 운영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작은도서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관련 법규와 정책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규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률적 개념은 '도서관법' 개정과 함께 '작은도서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작은도서관진흥법
한편,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국정주요과제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채택되면서 '도서관법'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정의 및 관련 기준을 포함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법 외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정책적 역할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개념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계획'에서는 시설 조성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서 주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을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보충재로서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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