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rg**** 2018.09.10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민원을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다른 것(면적, 좌석수, 장서수)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더니,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적용 내용 및 기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전용 면적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이오니 지자체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
640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9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f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7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se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6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30
635 모바일회원증 질문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4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3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