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rg**** 2018.09.10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민원을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다른 것(면적, 좌석수, 장서수)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더니,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적용 내용 및 기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전용 면적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이오니 지자체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02 도서 검색 작성자 :m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4
901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3
900 저희 작은 도서관은 검색이 안돼요. 작성자 :g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9 책 연장 작성자 :m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5
898 사립 작은도서관 세금 신고 작성자 :s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4
897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가능하나요? 작성자 :s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3
896 작은도서관 관리자 작성자 :mi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02
895 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is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20
89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문의 작성자 :ni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12
893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d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