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rg**** 2018.09.10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민원을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다른 것(면적, 좌석수, 장서수)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더니,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적용 내용 및 기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전용 면적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이오니 지자체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1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90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9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8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7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6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gg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6
985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4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3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