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rg**** 2018.09.10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작은도서관 담당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민원을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

다른 것(면적, 좌석수, 장서수)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더니, '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없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해 주어도 괜찮을까요?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작은도서관 적용 내용 및 기준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마. 연구소
바. 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전용 면적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이오니 지자체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 빈딧불이 도서관 변경사항 있습니다. 작성자 :y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5
11 등록된 도서관 명칭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y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
10 학원법 개정 시행관련 작성자 :st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7.04
9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자 :di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8
8 안양의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7
7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의 작성자 :l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22
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jh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5 간행물 발송 관련 작성자 :l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19
4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h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6.07
3 피드백 조사 작성자 :y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