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yks**** 2018.08.21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8천 5백여명의 작은 읍단위의 마을에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필요를 느껴

건물이 있는 교회당(종교시설)의 일부공간을 빌려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은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공간 3군데 90m2 이상되구요.. 열람석 수는 34석, 도서 약 1800권 정도입니다.

시청 담당과에 문의를 했더니..

제출서류가 1)신청서(책수량 포함) 2)운영자 신분증 3)시설명세서

4)임대차계약서 5)책임보험(30일이내가입) 6)도서목록(책제목, 출판사)이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니.. 1)등록신청서 와 2)시설 명세서 만 제출서류로 되어 있어서

시청 담당과에 신청서,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사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교회당)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1) 종교시설에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안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썼음에도 종교시설은 안되는 것인가요?

3) 관련법령인 "도서관법 제31조와 제40조"만으로는 허가가 안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용도변경 문제는 시 조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 건물(교회당, 종교시설)을 생활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요?


제가 알아본 어떤 지역의 교회는..

교회건물 내 1층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는데..

등록은 물론이고, 작년 하반기에 등록했는데..

올해 도서지원비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까지 지원받았다고 하더군요.. (1년차 의무지원이라고)



** 혹시 통화를 원하시면.. 010-8403-9312 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개별법에 따른 소화기 소호전 등 재해 방지 시설 등입니다.

2. 많은 종교시설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smalllibrary.org/library/index
"교회" 검색하시면 교회 내 작은도서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지자체 관할 사항으로
지자체 별 조례를 통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4. 작은도서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이 다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속상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께 재 문의 하시거나, 지역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http://www.smalllibrary.org/helper/network)에서
해당 지역 검색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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