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kam**** 2018.08.07
작은 도서관 운영시 사립과 공립이 있는데

평가 받을때 기준은 똑같은가요?

평가 받고 지원받을때 지원받는 규모는 어느정도인지요?

공립과 사립의 설립조건,운영조건등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작은도서관 관련 담당자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 지자체로 문의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못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해보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사립 공립 평가 기준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평가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값을 얻으실 수 있으실듯합니다.

3.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 개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하여 해당지자체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은 http://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참고해주세요~)

4. 지자체 담당자분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신 상황이신 듯 합니다. 아마 해당지자체에 기부로 조성된 도서관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의 사항 있으시면 (02)515-11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
1110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9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8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l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13
1107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작성자 :fr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7
1106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s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9.05
1105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7
1104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작성자 :a9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6
1103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작성자 :j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23
1102 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작성자 :c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