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qlq**** 2018.07.31
아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동안 저도 조금 더 정보를 모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장서수 : 7135권

면적 : 152㎡

열람석 : 16석




1. 도서관이 따로 독립된 공간이 아닌 박물관 안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따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2. 평일에는 1층을 무료로 개방해서 출입이 자유롭지만, 주말의 경우에는 박물관 입장료를 받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3. 현재 도서관리프로그램과 목록화는 되어있으나, 대출의 경우에는 박물관직원&도슨트 분들만 가능합니다.

일반인에게 도서 대출이 꼭 가능해야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할까요?

4. 운영의 경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사무실에 도서관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등록에 무리가 없을까요?


5. 따로 장서구입비 이런거 없이 도서관 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의 예산만 있습니다.

별도의 행사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등록에 무리가 없을까요?


6. 작은 도서관 등록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하여 홍보책자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의 경우 '실학박물관도서관'을 등록해 운영중인것으로 검색됩니다.)

2. 주말에는 도서관과 박물관 입구를 분리하거나 아예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대출을 실시하지 않는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해당지자체 관할로 지자체에서 등록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전담인력은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담당직원 1인이면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에도 답변해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실태조사'시에는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6. 작은도서관 등록만으로 여러 지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실태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거나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응모하셔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주소 전해주시면 향후 운영에 도움이 될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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