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장서수 : 7,000 권
열람석 : 16석
규모는 이정도 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사서가 2명이긴 한데 1년마다 바뀌거나 없을 때도 있는데 상주직원이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공공시설 안에 있는 기관이라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근무하시긴 합니다.)
2. 도서등록 프로그램과 목록은 갖추고 있는데 현재 대출은 직원분들에게만 되고 있습니다. 등록에 무리가 없을까요?
3.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면 혜택이나 지원같은 그런게 있을까요?
4. 현재 도서관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고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50만원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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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개별법에 따른 소화기 소화전 등 재해 방지 시설
-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 피난동선 부착
-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위기대응 매뉴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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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어 등록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인력에 관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서가 있는 도서관과 없는 도서관,
전담 인력이 있는 도서관과 아닌 도서관의 운영에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배치해보시는 쪽으로 생각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등록에는 무리가 없어보이나 향후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초 '작은도서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 참고 http://www.smalllibrary.org/chart/view/101)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지자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사업,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4. 등록에 무리는 없습니다만 3번에서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실태조사'시 낮은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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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개관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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