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께서 등록취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등록한지가 오래되어 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등록취소 시, 폐관신청서와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절차인데,,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폐관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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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폐관 관련법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법> 제31조제3항과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리 시군구청장에게 폐관신고서 제출과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고서 작성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신고서에 도서관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사본(포괄양도 양수한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특별자지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접수 확인 결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는 제출된 신고서를 접수하여, 도서관 폐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
폐관 통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없이 페관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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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등록폐관은 지자체 관할 사항이므로
등록증 분실의 경우 선생님이 계신 지자체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등록증 재발급 후 반납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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