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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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
578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u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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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