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10 안녕하세요 작성자 :q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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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작성자 :an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1
707 판교이지더원도서관입니다, 정보문의 작성자 :eg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8
706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0
705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9
704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1
703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k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5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
701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