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20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8
719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718 다른행정구역 대출관련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5
717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716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
715 운영자 신청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5
714 도서 검색이 안되는데 작성자 :su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5
713 운영자신청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24
712 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711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