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90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9
789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8
788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작성자 :s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01
787 기부금 영수증 발행 작성자 :sn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30
786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1.11
785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20
784 자료검색 작성자 :aA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9
783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5
782 작은도서관 6월 등록 작성자 :r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3
781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m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