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90 |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9 |
789 |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8 |
788 |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 작성자 :s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1 |
787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30 |
786 |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11 |
785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w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20 |
784 | 자료검색 | 작성자 :aA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9 |
783 |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5 |
782 | 작은도서관 6월 등록 | 작성자 :r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3 |
781 |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em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