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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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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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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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