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lau**** 2018.07.05
작은도서관 운영시 도서관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강사를 초빙했을시
강사료지급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62 프린트 작성자 :d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1 도서관사서 작성자 :sj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0 도서관 이용 작성자 :a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6
859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5
858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3
857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작성자 :w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9
856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작성자 :c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25
855 운영자신청 실수 작성자 :k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8
854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g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5
853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