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ido**** 2018.05.25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폐기대장 양식도 알려주세요.

답변

문의하신 훼손도서 폐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서점검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

- 법률적 근거와 기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용어정리
제적은 이용가치 상실도서, 회수불능 도서, 훼손도서, 소재불명 도서 등을 현물은 그대로 둔 채 등록대장에서만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폐기는 현물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폐기된 장서는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해야 한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91 도서 대출시 작성자 :h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90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c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
589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4
588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작성자 :m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3
587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21
586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15
585 대안학교 내 도서관 작성자 :n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09
584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o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23
583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