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ido****
2018.05.25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폐기대장 양식도 알려주세요.
폐기대장 양식도 알려주세요.
답변
문의하신 훼손도서 폐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서점검
작은도서관에서 해마다 장서 점검을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기를 정하여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등) 장서점검을 하여 자료등록 원부에 의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료의 파손이나 장비 상태를 점검하며,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파악하여 서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제적과 폐기
- 법률적 근거와 기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용어정리
제적은 이용가치 상실도서, 회수불능 도서, 훼손도서, 소재불명 도서 등을 현물은 그대로 둔 채 등록대장에서만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공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폐기는 현물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폐기된 장서는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해야 한다. 폐기 자료는 매각 소각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10 |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 작성자 :z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6 |
809 |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 작성자 :y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4 |
808 |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4 |
807 |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 작성자 :l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23 |
806 |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 작성자 :b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20 |
805 |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iw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8 |
804 |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gy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1 |
803 |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 작성자 :d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1 |
802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 작성자 :y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10 |
801 |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p9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