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81 향촌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p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3
180 도서관리 프로그램 작성자 :a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3
179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2
178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02
176 안녕하세요~^^ 작성자 :ch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9
175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22
174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8
173 소장 도서 검색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7
172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