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1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10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