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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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미라주글사랑작은도서관 이중 등록 | 작성자 :e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3 |
230 | 도서관 이름의 띄어쓰기를 수정해 주세요 | 작성자 :y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3 |
229 | 꿈나무도서관 삭제요청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8 | 글마루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1 |
227 | 현재 운영하는 카페에 작은 도서괸을 만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 작성자 :si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20 |
226 | 작은도서관 소장도서관리 문의입니다. | 작성자 :ps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8 |
225 |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j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7 |
224 | 개인이 작은도서관 만드시는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3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5 |
222 | 작은도서관BI신청합니다.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