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1 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4
300 작은도서관 유급 봉사자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2.02
299 도서관 강좌 운영 기준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6
29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b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7 작은도서관 간판제작위한 로고필요합니다. 작성자 :o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24
296 좋은씨앗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j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8
29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5
294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3 달맞이 도서관 위치가 지도에서 잘 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작성자 :a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1
292 현판 및 간판 제작할 작은 도서관 로고 및 이미지 화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av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