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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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변경된 주소에 따른 [위치안내] 변경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7 |
310 |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ip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6 |
309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d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5 |
308 |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관등록증 관련 | 작성자 :l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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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건 | 작성자 :k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9 |
304 | 도서관 주소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7 |
303 | 사이트 내에서는 작은도서관에 소장중인 도서목록을 볼 수가 없네요.. | 작성자 :ms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6 |
302 |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