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32 |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
431 | 도서목록 작성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
430 |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18 |
429 |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l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12 |
428 | 책 대출 연장방법 | 작성자 :y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09 |
427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us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06 |
426 | 작은도서관 이전시 절차 문의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19 |
425 |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있지않아요 | 작성자 :st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02 |
424 | [건의]작은도서관이야기 게시판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2.01 |
423 |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 | 작성자 :m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