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
461 봉사 시간 1365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10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459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1
458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0
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455 선거일은 쉬나요? 작성자 :Il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08
454 작은도서관 개관 작성자 :sr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27
453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