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21 | 검색에 안나옵니다 | 작성자 :r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26 |
620 | 작은도서관 명칭 | 작성자 :yn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24 |
619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 작성자 :bi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16 |
618 | 작은도서관 서식 | 작성자 :bi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16 |
617 |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등급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작성자 :s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07 |
616 | 도서관 문화행사 참가비 및 재료비 | 작성자 :v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23 |
615 | 장서점검기 대여.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21 |
614 |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 작성자 :pd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20 |
613 | 운영자 신청 취소해 주세요 | 작성자 :w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17 |
612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 작성자 :ys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