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31 |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 작성자 :s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0 |
630 |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 작성자 :d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9 | 명칭변경 | 작성자 :s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8 |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5 |
627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b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6 |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5 |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 작성자 :j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9 |
624 | 교육주유비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6 |
623 |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 작성자 :ac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2 |
622 |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dy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