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40 |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7 |
639 |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f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7 |
638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6 |
637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se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06 |
636 |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 작성자 :k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30 |
635 | 모바일회원증 질문 | 작성자 :t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4 |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 작성자 :j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3 |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 작성자 :j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8 |
632 |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n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1 |
631 |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 작성자 :s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