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70 |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 :ar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6 |
669 | 작은도서관 로고 | 작성자 :s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5 |
668 |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 작성자 :g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4 |
667 |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 작성자 :rt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4 |
666 |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8 |
665 | 운영자신청 취소 | 작성자 :b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2 |
664 | 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vm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1 |
663 | 책빵 연체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0 |
662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b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19 |
661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 작성자 :s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