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10 | 안녕하세요 | 작성자 :qn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11 |
709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 작성자 :f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05 |
708 |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 작성자 :an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01 |
707 | 판교이지더원도서관입니다, 정보문의 | 작성자 :eg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18 |
706 |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h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10 |
705 |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k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09 |
704 |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fu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01 |
703 |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k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5 |
702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 작성자 :cj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2 |
701 |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