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50 |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1 |
749 |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 작성자 :g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31 |
748 |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t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30 |
747 |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 작성자 :f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9 |
746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 작성자 :q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3 |
745 |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 작성자 :s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1 |
744 | 지역네트워크 변경 | 작성자 :ek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0 |
743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an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9 |
742 | 운영자신청 | 작성자 :r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8 |
741 | 양산 책사랑도서관 1번만 방문해주세요.ㅠㅠ | 작성자 :dk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