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30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2
929 운영자 신청 작성자 :b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1
928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8
927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6
926 도서관 이전으로 주소변경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5 희망도서 신청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4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s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3 운영 관련 실무 질문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