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72 |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8.18 |
971 | 수유3동 새마을문고 예약 도서 | 작성자 :hs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8.14 |
970 |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 작성자 :fl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8.09 |
969 | 대출방법 | 작성자 :es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8.08 |
968 | 도서관사서는 ? | 작성자 :b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8.05 |
967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 작성자 :ye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8.04 |
966 | 원하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 작성자 :kk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26 |
965 | 도서기증에 관하여 | 작성자 :y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26 |
964 | 작은 도서관에 도서기증 하려고 합니다. - 정환출판사 | 작성자 :w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21 |
963 |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공간 사용 문의 | 작성자 :cs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