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0 | 충남 예산 도서관 문의. | 작성자 :d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4 |
49 | 징검다리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9 |
48 | 글로벌 아동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c4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9 |
47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 작성자 :db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8 |
46 | 도서관 위치 수정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4 |
45 |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 작성자 :k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1 |
44 | 다시 문의 드려요~ | 작성자 :gy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3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 작성자 :ig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2 |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41 |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 작성자 :gy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