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kgs**** 2013.11.06
【질문】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 회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프로그램 강사료와 도서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동주민센터내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회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개강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비를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와 도서관장이 아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 ?

※ 회비 사용 용도 : 도서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프로그램 수료식 수강생 선물 및 간식 구입, 도서관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등 사용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 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강습·교육 수수료의 수취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3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준공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30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9 작은도서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
828 건물 용도 관련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4
827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30
826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작성자 :h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9
8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r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8
824 작은도서관 전화번호변경건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7
823 운영자신청이 안됩니다 작성자 :s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23
822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