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kgs****
2013.11.06
【질문】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 회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프로그램 강사료와 도서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동주민센터내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회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개강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비를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와 도서관장이 아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 ?
※ 회비 사용 용도 : 도서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프로그램 수료식 수강생 선물 및 간식 구입, 도서관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등 사용
1. 프로그램 강사료와 도서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동주민센터내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회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개강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비를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와 도서관장이 아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 ?
※ 회비 사용 용도 : 도서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프로그램 수료식 수강생 선물 및 간식 구입, 도서관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등 사용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 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강습·교육 수수료의 수취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40 |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 작성자 :wh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39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7 |
938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7 |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6 |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5 |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4 |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s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3 |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1 |
932 | 노트북사용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9 |
931 |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