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kgs**** 2013.11.06
【질문】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 회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프로그램 강사료와 도서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동주민센터내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회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개강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비를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와 도서관장이 아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 ?

※ 회비 사용 용도 : 도서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프로그램 수료식 수강생 선물 및 간식 구입, 도서관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등 사용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 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강습·교육 수수료의 수취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80 도서관이 문을 닫은 건가요? 작성자 :j0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79 cl그림파일 활용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r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5
978 강원도 지역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q5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07
977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976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작성자 :s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9
975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3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
972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8
971 수유3동 새마을문고 예약 도서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4